![[월드이슈] 직원의 SNS 엿보는 회사들… 감독이냐 월권이냐 기사의 사진](http://image.kmib.co.kr/online_image/2014/0610/201406100244_11140922697084_1.jpg)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창(窓)’이다. 그런데 회사가 직원들의 창을 들여다봐도 될까. 이 질문은 모바일시대 SNS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 세계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SNS에 올린 게시물 때문에 해고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적 표현의 자유와 회사 비방 사이의 적정선(線)은 어디쯤일까. WSJ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직원 SNS 모니터링과 관련해 찬·반론을 나란히 실었다.
◇찬성, “기업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회사의 관리 체계가 ‘독재적’이라고 불평한 월마트 직원, 새로 출시된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올린 애플 직원, 비행기의 안전 규정과 승객들의 무례한 태도를 문제 삼은 한 항공사 직원들은 모두 해고됐다. 최근 몇 년 새 미국, 영국 등지에서 벌어진 이들 사례는 전 세계 12억700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사달이 났다.
사적인 견해일 뿐인데 해고는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 논란이 일고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해당 기업의 결론은 번복되지 않았다. 외국에서는 여론에 민감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일수록 대체로 엄격한 SNS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또 기업이 직원의 SNS 사용 행태를 지켜볼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의외로 수긍하는 분위기가 있다.
기업의 직원 SNS 모니터링에 찬성하는 낸시 플린 미 전자정책연구소(ePolicy Institute) 대표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불평, 불만이 많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은 고객을 비판하거나 직장 동료를 공격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십상”이라며 “그렇게 되면 조직 갈등이나 불화를 일으킬 수 있고 기업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피소되거나 규제를 받을 경우엔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도 수사 당국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며 “기업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기업이 직원 SNS를 엿보는 것은 지나친 ‘사상검증 아니냐’는 반박에 플린 대표는 한 설문조사 결과를 디밀었다. 2009년 미국경영자협회(AMA)와 전자정책연구소가 실시한 기업 커뮤니케이션 정책 설문조사 결과 회사 기밀 같은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시인한 직원들이 상당했다는 것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직원 중 14%가 회사 기밀이 담긴 내용을 온라인상에 노출시켰고 6%는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관련 업체에 이메일로 보냈다고 시인했다.
그는 “병원 직원들이 페이스북에 환자에 관한 글을 올렸다가 해고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공적인 웹사이트에 올리고 이 사이트를 트위터로 공유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례를 무수히 봤다”며 “기업이 직원의 SNS를 모니터링하면 이런 문제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고, 해당 직원에게 재빨리 주의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플린 대표는 기업이 채용 시 지원자의 SNS를 참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자가 과거 경력을 속이지 않았는지, 성차별적이거나 희롱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부적절한 지원자를 사전에 걸러내는 의도를 이해해야 한다”고 옹호했다.
◇반대,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정보 캐내는 게 문제”=루이스 몰트비 전미노동인권협회장은 “기업이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들여다볼 합법적인 권리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직원이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어 이를 확인해야 될 때만’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는 기업이 직원의 SNS를 뒤지는 것은 부당하며 이로 인해 해결되는 문제보다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다고 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기업 가치에 반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회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11년 영국 한 은행의 계약직원 스테파니 본(37·여)은 우연히 TV 뉴스에서 신임 사장의 연봉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 그의 시급은 고작 7유로인데 신임 사장은 계산해보니 4000유로나 됐다. 페이스북에 “부당하다”고 썼다. 본은 재계약되지 못했다.
영국에선 페이스북에 “일이 지루하다”고 썼다가 이를 본 회사 임원이 해당 직원을 불러다 해고를 통보한 일도 있었다. 미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20대 여교사는 여름방학 때 유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이를 본 학부모 항의로 학교 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종용받았다.
이런 일들은 SNS 활동이 크게 늘어난 반면 관련 제재 기준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2008∼2012년 사이 무더기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관계 국가기관도 뚜렷한 제재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자 페이스북과 트위터 게시물로 골머리를 앓는 기업들이 자체 규정을 이유로 해고를 들먹이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미국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에는 근로자들의 SNS 관련 진정이 쏟아졌다. NLRB는 지난해 초 미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와 창고형 쇼핑업체 코스트코 등에 ‘SNS 정책이 근로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며 정책 완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NLRB의 법률고문인 라페 솔로몬은 “SNS 제재 기준을 정립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은 지나친 면이 있다”며 “그렇다고 SNS에 올린 게시물이 무조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SNS 게시물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온라인 중상비방이었는지가 관건”이라며 “후자일 경우 해고를 당해도 구제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와의 충돌을 피하려면 SNS를 친구들만 열람하도록 프라이버시 규정을 자체 강화하고, 불평을 올리더라도 동료들과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귀띔했다.
몰트비 노동인권협회장은 기업이 채용 시 지원자의 SNS를 점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의 과반 이상(77%)이 지원자에 대해 인터넷에서 찾아본다고 답했고, 응답 기업 중 3분의 1 이상(35%)은 온라인에서 찾은 정보 때문에 지원자의 채용을 고사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에 파티 사진을 올린 지원자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인사 담당자를 만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경찰서는 인종차별 단체에 가입한 경관을 채용해선 안 되고 이를 위해 지원자의 SNS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공공기관과 기업이 이를 직접 하지 않고 전문 검색 업체에 의뢰해 업무 관련 정보만 제공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영국 등처럼 기업의 직원 SNS 모니터링 이슈가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다. SNS에 회사를 대놓고 욕하는 ‘간 큰’ 직원도 별로 없을 뿐더러 직원의 SNS 글을 문제 삼는 기업도 드물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SNS 사용이 많다 보니 관련 기준을 만들어야겠다는 고민은 하지만 교육 차원의 접근이지 징계 차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SNS에 올린 게시물 때문에 해고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적 표현의 자유와 회사 비방 사이의 적정선(線)은 어디쯤일까. WSJ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직원 SNS 모니터링과 관련해 찬·반론을 나란히 실었다.
◇찬성, “기업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회사의 관리 체계가 ‘독재적’이라고 불평한 월마트 직원, 새로 출시된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올린 애플 직원, 비행기의 안전 규정과 승객들의 무례한 태도를 문제 삼은 한 항공사 직원들은 모두 해고됐다. 최근 몇 년 새 미국, 영국 등지에서 벌어진 이들 사례는 전 세계 12억700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사달이 났다.
사적인 견해일 뿐인데 해고는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 논란이 일고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해당 기업의 결론은 번복되지 않았다. 외국에서는 여론에 민감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일수록 대체로 엄격한 SNS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또 기업이 직원의 SNS 사용 행태를 지켜볼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의외로 수긍하는 분위기가 있다.
기업의 직원 SNS 모니터링에 찬성하는 낸시 플린 미 전자정책연구소(ePolicy Institute) 대표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불평, 불만이 많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은 고객을 비판하거나 직장 동료를 공격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십상”이라며 “그렇게 되면 조직 갈등이나 불화를 일으킬 수 있고 기업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피소되거나 규제를 받을 경우엔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도 수사 당국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며 “기업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기업이 직원 SNS를 엿보는 것은 지나친 ‘사상검증 아니냐’는 반박에 플린 대표는 한 설문조사 결과를 디밀었다. 2009년 미국경영자협회(AMA)와 전자정책연구소가 실시한 기업 커뮤니케이션 정책 설문조사 결과 회사 기밀 같은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시인한 직원들이 상당했다는 것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직원 중 14%가 회사 기밀이 담긴 내용을 온라인상에 노출시켰고 6%는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관련 업체에 이메일로 보냈다고 시인했다.
그는 “병원 직원들이 페이스북에 환자에 관한 글을 올렸다가 해고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공적인 웹사이트에 올리고 이 사이트를 트위터로 공유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례를 무수히 봤다”며 “기업이 직원의 SNS를 모니터링하면 이런 문제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고, 해당 직원에게 재빨리 주의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플린 대표는 기업이 채용 시 지원자의 SNS를 참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자가 과거 경력을 속이지 않았는지, 성차별적이거나 희롱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부적절한 지원자를 사전에 걸러내는 의도를 이해해야 한다”고 옹호했다.
◇반대,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정보 캐내는 게 문제”=루이스 몰트비 전미노동인권협회장은 “기업이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들여다볼 합법적인 권리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직원이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어 이를 확인해야 될 때만’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는 기업이 직원의 SNS를 뒤지는 것은 부당하며 이로 인해 해결되는 문제보다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다고 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기업 가치에 반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회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11년 영국 한 은행의 계약직원 스테파니 본(37·여)은 우연히 TV 뉴스에서 신임 사장의 연봉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 그의 시급은 고작 7유로인데 신임 사장은 계산해보니 4000유로나 됐다. 페이스북에 “부당하다”고 썼다. 본은 재계약되지 못했다.
영국에선 페이스북에 “일이 지루하다”고 썼다가 이를 본 회사 임원이 해당 직원을 불러다 해고를 통보한 일도 있었다. 미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20대 여교사는 여름방학 때 유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이를 본 학부모 항의로 학교 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종용받았다.
이런 일들은 SNS 활동이 크게 늘어난 반면 관련 제재 기준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2008∼2012년 사이 무더기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관계 국가기관도 뚜렷한 제재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자 페이스북과 트위터 게시물로 골머리를 앓는 기업들이 자체 규정을 이유로 해고를 들먹이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미국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에는 근로자들의 SNS 관련 진정이 쏟아졌다. NLRB는 지난해 초 미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와 창고형 쇼핑업체 코스트코 등에 ‘SNS 정책이 근로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며 정책 완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NLRB의 법률고문인 라페 솔로몬은 “SNS 제재 기준을 정립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은 지나친 면이 있다”며 “그렇다고 SNS에 올린 게시물이 무조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SNS 게시물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온라인 중상비방이었는지가 관건”이라며 “후자일 경우 해고를 당해도 구제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와의 충돌을 피하려면 SNS를 친구들만 열람하도록 프라이버시 규정을 자체 강화하고, 불평을 올리더라도 동료들과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귀띔했다.
몰트비 노동인권협회장은 기업이 채용 시 지원자의 SNS를 점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의 과반 이상(77%)이 지원자에 대해 인터넷에서 찾아본다고 답했고, 응답 기업 중 3분의 1 이상(35%)은 온라인에서 찾은 정보 때문에 지원자의 채용을 고사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에 파티 사진을 올린 지원자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인사 담당자를 만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경찰서는 인종차별 단체에 가입한 경관을 채용해선 안 되고 이를 위해 지원자의 SNS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공공기관과 기업이 이를 직접 하지 않고 전문 검색 업체에 의뢰해 업무 관련 정보만 제공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영국 등처럼 기업의 직원 SNS 모니터링 이슈가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다. SNS에 회사를 대놓고 욕하는 ‘간 큰’ 직원도 별로 없을 뿐더러 직원의 SNS 글을 문제 삼는 기업도 드물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SNS 사용이 많다 보니 관련 기준을 만들어야겠다는 고민은 하지만 교육 차원의 접근이지 징계 차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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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직원들을 감시하는 회사가 많군요.
sns는 모바일로 하는게 답일까요? 우리나라는 아마 모니터링 하고 있더라도 알리지 않고 운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급적 회사의 불만이나 자기에게 해가 될만한 발언 등은 삼가하고, 조심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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